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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에서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아이 출생신고만 한다면, 추후에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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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혼인 상태에서의 출산으로 인해 이러한 대출의 상황이 변경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이를 주민등록 등록을 하면서 신혼 부부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합산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대출의 기준 또는 혜택이 지원이 되지 않아、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ㅅ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출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혼인신고 시 부부합산소득 기준 등 조건이 달라져서 대출 요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대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은 필수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미혼이신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대출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위해 부모 정보가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구 구성 변경으로 인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부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혹은 예비 세대주)라면 미혼 단독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본인 명의의 임차계약이 있고 무주택 조건,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례(결혼 예정자)는?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하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일부 혜택(특례, 한도·금리 확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신혼부부 기준”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자산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 청년버팀목과 신혼부부 버팀목의 차이

      • 청년 전용은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단독 세대주 가능, 소득 등 기준이 기본적으로 개인 기준입니다.

      • 신혼부부 전용은 혼인관계 증빙(혼인신고, 증명서) 필요, 한도와 금리가 더 유리하지만 부부 소득 합산 등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