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계약 관련 질문(집주인이 바뀜)
요약해서 간결하게 써볼게요ㅠㅠ꼭 도움주세요ㅠㅠ
1. 21년 10월 초에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함
2. 21년 10.30에 잔금치르고 계약, 입주 완료 (2년 계약)
3. 계약 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뀔 거라고 듣고,
집주인 간 계약서 사본을 받음(임대차계약 포괄승계 조항 확인)
4. 그렇게 쭉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꽤나 많음ㅠ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않고 부동산통해 연락을 취해도
이제는 아예 연락이 안닿음
5. 불안해서 등기를 떼봤는데 압류(건보료)잡혀있음
이때부터 불안해서 전세계약연장안한다고 내용증명보냄,
예전 서류들 다시 확인
6. 전세계약 전, 당일, 후(11월4일( 등기부등본을 떼봤었는데
깨끗했는데 지금 등기부를 떼보면 집주인이 우리 계약일 이전인
10.26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옴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는데
계약만기일에 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보험도 들어놨고 확정일자도 10월5일자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구
임대인이 이렇게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기부상 압류 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으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요청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있고, 배당신청을 안할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보다 후순위의 경우 배당요청을 해야하고 낙찰가에서 선순위권리자의 배당후 남은금액에서 본인이 배당 받게 되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일부를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