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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계약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1일 결혼을 앞 둔 사람입니다.

미리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로 순영웰라이빌 2차 아파트로 현재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만 너무 꼬여있어서 전문가님께 의견 여쭙니다.

  1. 전세자금은 4억입니다.

  2.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팔 예정입니다. 잔금일 8월 30일

  3. 저희 계약서는 현재 집주인은 안써주고 새로운 집주인이 써준다고 합니다.

  4. 저희 잔금일은 8월 30일 동일 합니다.

  5. 저희 돈을 먼저 잔금으로 받고 그 집을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하여 진행 한다고 합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8천만원만 내서 사려는것 같습니다.

  6. 현재 집주인 계약서 + 새로운 집주인 계약서는 못 써주냐 했더니 현재 집주인이 4억 8천에 이집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기는 계약서 같은건 안쓴다고 했답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을 이대로 진행해서 전세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