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장모님 만 60세이상이고 근로소득있으신데 제 쪽으로 의료비를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나이 불문, 소득금액 요건 불문하고 적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 됩니다. 단 실비청구한 의료비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