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푸른소나기
푸른소나기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아버지(60대) 또한 직장인이십니다.

제 개인 의료비가 약 40~5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은 제 명의로 진행하되 의료비만 제외하고, 저의 의료비를 아버지 쪽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의료비 공제만 못받을 뿐이며 아버지가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