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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아버지(60대) 또한 직장인이십니다.
제 개인 의료비가 약 40~5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은 제 명의로 진행하되 의료비만 제외하고, 저의 의료비를 아버지 쪽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의료비 공제만 못받을 뿐이며 아버지가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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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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