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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칼새296
아버지가 사업자로 월세를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셔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실때, 제가 2월에 회사에서 아버지의 의료비만 따로 가져와서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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