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사업자 + 국민연금 받아서 연말정산 따로 할 경우

아버지가 사업자로 월세를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셔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실때, 제가 2월에 회사에서 아버지의 의료비만 따로 가져와서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