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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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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의료비공제대상자로 넣어도될까요?

제가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셔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나이는 60이 넘으시는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셔서 다른 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받을수있다하여

1.개인사업자이신데 제가 아버지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아버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시나요?

2. 아버지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시기때문에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엔 넣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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