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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개인사업자여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고
소득세 공제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공제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 제가 의료비만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아버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있다면 조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손자)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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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받는다면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을 수 있습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