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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연말정산 의료비 질의입니다.
아버지의료비만 제가 공제받으려고합니다.
물론 제가 결제한의료비만 체크하려고합니다.
근데 아버지 의료비를 오빠가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해서 회사에서 급여부분만50%인가 지원해준다고하는데요 .
지급받안건소득으로 급여로신고되고있다고했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제가아버지의료비를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아도될까요?
실무적으론보통어떻게들처리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며 아버지 의료비를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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