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의입니다.

아버지의료비만 제가 공제받으려고합니다.

물론 제가 결제한의료비만 체크하려고합니다.

근데 아버지 의료비를 오빠가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해서 회사에서 급여부분만50%인가 지원해준다고하는데요 .

지급받안건소득으로 급여로신고되고있다고했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제가아버지의료비를연말정산으로 공제받아도될까요?

실무적으론보통어떻게들처리할가요..?

추가질의합니다!

궁금했던게 실비도 보전받으면 연말정산에서차감하고 정산한다고 들었는데요 (보전받은게있으면안된다는글때문에요 )

회사에서 복지로 건강보험이력보고비급여부분제외하고 급여부분만50프로지원해주는거라고하는데

그러면 연말정산시에 다른가족이 공제받지않으면 제가받아도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아버지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안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아버지의 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비보험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