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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궁금합니다.
원칙은 제가결제한 아버지의 의료비공제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자료제공동의하면 아버지 의료비가 다끌어오던데
원칙은 제가결제한것만공제받는게맞긴한데, 보통은 실무적으론 다공제받는경우가많을까요?
사용내역이몇건없어서 추려지긴하는데 사용건수가많으면 이게가능한가싶어서
실무적인부분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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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사실상 실제 결제자 관계없이 한 분에게 모두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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