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부양가족탭 .
아버지의료비 제가 결제한것만 받으려고하는데 자료제공동의하니깐 저렇게뜨는데요 !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하고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 Y로뜨고 기타 다른건 N으로해서 저렇게해서 저장해서
공제신고서상 반영하면될까요??
화면에보이는것처럼 반영하면되는지싶어서요 ! 부양가족탭에서 아버지를삭제하면 아버지의 의료비자체도 반영안되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의료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