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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25.01.24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부양가족탭 .

아버지의료비 제가 결제한것만 받으려고하는데 자료제공동의하니깐 저렇게뜨는데요 !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하고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 Y로뜨고 기타 다른건 N으로해서 저렇게해서 저장해서

공제신고서상 반영하면될까요??

화면에보이는것처럼 반영하면되는지싶어서요 ! 부양가족탭에서 아버지를삭제하면 아버지의 의료비자체도 반영안되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의료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