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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이중 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제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아버지 연말정산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버지 간소화자료에 제 의료비가 뜨더라고요. 제 의료비는 이미 제 연말정산에서 다 계산된건데요. 제가 소득초과 부양가족이라 지출내역은 아버지께 안뜨는데 그래도 의료비는 기본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회사에 pdf 파일로 그대로 제출하면 제 의료비는 2번 공제돼서 나중에 추징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녀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하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공제하면 이중공제로 추후 아버지의 소득세가 추징되고 가산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아버지 중 한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본인 담당자 또는 아버지 담당자에게 제외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