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외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하여 홈택스 의료비 공제액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실손보험 적용을 받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되는데요

  1.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부양가족)

1번처럼 의료비 실손의료 보험금 각각 입력하나요

  1.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2번 수동 입력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의료비를 입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입력합니다. 

    2. 각각 입력안하신다면 보험금 차감 후 의료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