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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3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해서요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보이는데

같이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 안하셔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한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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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믈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버님의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연령과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