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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친근한공작새
억수로친근한공작새

인적공제 대상 아닌 부모님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아버지 연세가 만60세가 안되셨는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모두 제쪽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1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부친의 의료비 지급액, 부친의 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