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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아버지 퇴직 후 연말정산 등록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1년 12월까지 일하시고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22년도에는 실업급여와 퇴직연금을 받으십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셔서
퇴직급여를 월120만원가량 수령하시는데..
이 경우
1.아버지를 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한지
2.1번이 된다면. 아버지의 의료비등 다른 것들도 제가 가져가도되는지(같이 살고 있지않고, 제 카드로 의료비 결재는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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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불입한 사적 연금으로 월 120만원 정도 받는 경우에는 22년도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이살지 않고 의료비결제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의료비로 의료비세액공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퇴직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퇴직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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