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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느시19124.02.24

연말정산 아버지가 수입이있는데 제 밑으로 되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제 밑으로 넣었는데

퇴직후 다니시는회사에서도 4대보험 다하시고 수입이있답보니 연말정산을 하셨다네요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있어서 그런지 받는돈이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연말정산 따로하는지 모르고 연말정산 마무리해서 받는다면 나중에 벌금으로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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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이는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확실하게 공제가 잘 못 적용된 것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추가납부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제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제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만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아버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 공제를 취소해야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버지 공제를 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되, 공제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추가납부세액 소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