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절세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 320평입니다.
2002년 구입할때 평당 13만원에 구입했고 매매계약서는 1.10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70- 80만원정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이제까지 직접 자경하고 영수증도 챙겼지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어서 해당이 안되네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직 정년퇴직이 7년정도 남았는데 퇴직전에 해결을 해야할것 같아서요.
혹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부부 별도인가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전하면 가능한가요(현재 주부입니다)? 이전하고 8년 자경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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