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지연에 따른 누수공사지연문의
거실 천장누수가 올해 2번째 발생하였고 두꺼비집근처라서 직접 석고보드 구멍을 뚫었어요. 이유인즉 누수탐지하시는분이 구멍 뚫는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보고하라는걸로 판단할수밖에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1차때도 누수탐지하셨던 동일인으로 아랫집공사는 하지않는다고 선긋기하셨거든요. 윗집공사만하신다고.
이후 구멍뚫다가 미끄러저서 다치게 되었고 이후 공사대금과도하다며 업체선정지연문제로 공사지연이 3개월 가까이 되자 석고보드가루등 재채기,숨쉬기어려워짐을 느끼고 또 직접 뚫은 구멍을 임시로 비닐로 쳐서 막아놨어요.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구요. 이후로도 테이프가 자꾸떨어지고 틈이벌어진곳이 많아 1시간 보강했구요.
구멍을 업체가 뚫어줄때까지 기다리지 왜 적극적으로 뚫었냐고 했듯이 비닐친것에 대해서 왜 비닐을 쳤냐고 왜 묻지않느냐는 저의 말에 손사는 침묵하더군요. 임시안전조치를 왜 해주지않았느냐하니 그럼 누가쳐요? 내가 비닐을 쳐요? 반문하는 손사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람이 아닌 그냥 사건으로 보는 모습이 역력한..
비닐친이후 보험사 손사는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건 구멍뚫은 사건에 한하여 사고경위를 단순 나열하여 받은 법률자문이더군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배경설명은 전혀없었고 .2차로 비닐을 친건에 대하여는 완전 누락되어있더라구요
트러우마가 있었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서 비닐을 제가 직접 칠수밖에 없었는데도 손사는 둘다 손해방지의무에 해당하지않는다는식으로 얼버무리거나거 누락사유에 대해 딱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듣질못했어요.
소송하든지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인사고는 종료할지 선택하라고만해요.별건이라 말하지만누수공사와 연계해 인사고도 같이 처리하려는게 보이며 누수공사대금이 과도하다며 업체공사승인해줄테니 인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느낌인데요. 과도한 공사대금을 깍아서 인사고보상금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이었어요.
비닐친 직후 업체랑 전화통화하고 제게 연락준다던 손사가 한달이상 연락이 없어서 넘방치하는거 아니냐 손사에게 토로하듯 물었어요. 공사지연사유가 중간에 업체전화했는데 업체가 못하겠다 해서 당연히 제가 다른업체를 알아볼거라 생각했다고만 반복해서 말해왔는데요.왜 내게 연락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업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것은 업체 탓으로 규정하고있구요..
구멍뚫는행위와 비닐을 쳐서 구엉을 막은행위 모두 손해방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손사의 주장이 맞는것일까요? 소송은 비용노력등 부담되어 피하고싶은데 저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응해야하는지 중재자로 누굴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 손사등 모두 피해가 가지 않았음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누가 불렀냐에 따라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만약 보험사의 입장에서 불렀다면 이는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 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고려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업체의 선정이 지연이 계속 된다면 보험사에 이러한 지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험사에 이야기하시고 반영이 안된다면 이는 소비자고발원 등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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