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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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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천장도배요청을 했는데 색상 다르게 보수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천장 오염으로 도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또 누수가 되어 천장 도배지가 오염되었고 그래서 윗집에 다시 도배 요청을 했습니다.

빈집이라 비번을 알려주고 천장 도배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염된 옆쪽 까지 하는 줄 알고 비번 알려주고 작업 해달라고 했는데

오염된 부분만 본인이 와서 사진 처럼 작업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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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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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범위의 경우 누수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겠으나 도배지의 경우 보통 최초 도배지나 비슷한 도배지를 사용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 경우 도배 범위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 보이나 도배지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색상으로 도배를 해주는 경우, 정당한 보수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응답시 그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