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공사 후 벽지 새로 했는데 또 윗집에서 누수발생한다면 계속 윗집에 피해보상 할수 있나요?
저희 집 안방천정부분 누수로 인해 윗집에서 화장실, 배란다 타일 공사를 하고 벽지를 새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하게 누수가 발생되어 윗집 베란다코킹을 새로 했다는데 다시 저희 집 벽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도 몇번 공사를 했는데 잡히지가 않으니 서로 힘든 상황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윗집에서 기존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