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수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근하다가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사고자국도 없고 깨끗한데... 상대방에서 20만원을 요구합니다.
보험 접수에 자기부담금 부담, 보험할증 등 대비 괜찬은 조건 같은데..
수리를 안해도 부망할 것은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또한, 현금보다 보험접수가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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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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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간단하게 끝내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대인 접수까지 하겠다고 경찰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해야 하고 복잡해 집니다.
다만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고 파손이 안 된 점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접촉자체가 있었다면, 그정도 금액이면 그냥 주고 합의하는것이 정신건강엔 더 이로울 것 같네요.
대인접수해달라고 할 수도있고 정말 돋보기로봐야보일정도 손상이 있으니 대물처리해달라할수도있고, 일단 사고는 가해자입장에서는 많은 변수에 대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