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창작에 관련된 경우 겸직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의 경우 수익금이 사업소득 신고가 되고 세금 공제 후 입금돼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