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은 특정한 주주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리를 잃은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새로운 주를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상=유료 증자 , 무상=무료 증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자 시에는 신주를 받은 권리가 있는 주주를 배정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특정한 기준일 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자를 통해 싸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를'신주배정 기준일' 이라 합니다. 증자에 참여하려면 기준일 전까지 사둬야 하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돈이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가 사라지는만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주주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것도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