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2023.04 부터 현재까지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만기 후 퇴사예정인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었단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Q1. 고용보험 미납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러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Q2. 퇴직금 수령 조건에 4대 보험 가입은 해당 안되던데,
이 부분은 4대 보험과 고용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부분이 맞나요?
(주2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Q3.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속해오고 있는데
여태 미납한 고용 보험만 납부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미납한 4대보험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주가 미납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왜 납부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험료 얼마나 된다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및 만일 납부를 안해줄 시 어찌해야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4대 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 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 획득 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기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3.미납된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