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이 자격증 도용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육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근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 : 본인 / B : 재직중인 근무자(추천인) / C : 추천받은 근무자(피추천인)
1. 본인(A)는 동일 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용역 계약자(B)로부터 추천받아 동일 업무에 대한 근무를 피추천인(C)에게 제의함.
2. 본인(A)는 추천인(B)에게 서류 접수 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자격증 개념)" 함께 접수 요청하였고, 피추천인(C) 동의 하에 추천인(B)가 유지관리자 수첩을 함께 접수함.
3. A는 C에게 교육시설 유지관리자로 선임 진행됨을 고지하였으며, 근무 시작 기준일(8월 1일) 하루 전인 7월 31일, 점검 업무를 피추천인(C)에게 요청하였고, C의 동의 하에 근무용역계약서(8월 1일부터 근무)를 작성하고, 점검 업무를 다녀왔음.
4. 점검 업무 복귀 후 C는 해당 교육 시설은 본인(C)의 역량으로 맡기에 부족하며, 현재 설비 상태가 위험한 부분이 있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을 전달하였고, 결론적으로 다른 교육 시설로 배정을 희망하였음.
5. A는 C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점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회유하였음. 그러나 C는 재차 교육시설 재배정을 요청하였고, C는 A로부터 다시 한 번 회유 목적의 통화 중, 유지관리자 선임 시 지자체에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6. C는 지자체에 등록되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A에게 유지관리자 선임 및 등록을 취소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고, A는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조치할 시간을 요청하였음(그때 시각 오후 5시 53분).
7. 오후 6시 20분 경 C는 해당 교육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세지를 A에게 보내며,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즉시 지자체에 취소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교육 시설에 전화하여 항의하겠다며 위협 문자를 보내옴.
8. A는 C에게 절차 상 요구한 방식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현 시간 이후로 발생한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으며 취소 처리할 시간을 요청하였음.
9. C는 절차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부분 근무자의 근무가 끝난 시각에 해임 절차를 즉시 실행하라고 A에게 요구함.
10. 이로부터 1시간 후 C는 A와의 통화 중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지관리자 지자체 등록에 대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근무 시작일 하루 전에 다녀온 점검에 대한 항의 내용과 자격증 도용을 언급하며 위협성 문자를 보내옴.
11. A는 C에게 현 시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내일 오전 중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냄.
12. C는 A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은 입사를 위한 서류였지 교육 시설 및 지자체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며, 동의받지 아니하고 제출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문자를 보내옴.
13. 다음날 A는 C에게 오전 11시까지 근무 취소 및 선임 취소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전달하기로 함. 그러나 C는 오전 9시 30분까지 등록 여부 및 처리 상황을 전달하지 않으면, 교육 시설에 본인(C) 확인없이 유지관리자 신고 및 등록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겠다며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옴.
14. 당사의 임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C와 통화를 하였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교육 시설에 항의 전화를 걸었고 교육 시설과 당사를 곤란하게 하였음.
15. 당사는 교육 시설 담당자와 접촉하여 유지관리자 교체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명일 교체 신고 예정)
16. 이후 C와 당사 임원이 추가로 통화하였고, 7월 31일 다녀온 근무에 대한 부분은 소급하여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C는 본인 동의없이 등록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함.
17. A는 임원과의 통화를 끝으로 위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후 7시 20분 경부터 C는 본인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불법으로 선임 신고하였다며, A에게 사기꾼이라 칭하고 취소 진행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임원과 통화 시 처리 중이라고 전달함) 고소장에 이런 행태도 명시하겠다며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옴. 추가적으로 A에게 종교를 언급하며 "기독교면 십계명 거짓 증거, 불교면 업보로 자기가 이자까지 받는다, 무교면 양심 가책받는다"는 등 정도가 넘은 발언을 보내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C는 A에게 자격증 무단 도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는 C에게 근무 시작일 전에 업무를 수행을 요청한 부분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요?
A는 C가 인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근무 취소 및 선임 등록 취소(해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C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처리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며 회사와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곤란한 상황으로 만드는데 이에 대해서 A 또는 회사가 C의 지속되는 협박성 내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무단 도용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분야나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