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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아메리카노다크한잔
아이스아메리카노다크한잔23.06.03

공동주택 빌라옥상에서 채소텃밭 불법인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개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키우는것이 유행이던데 개인주택은 문제가 안되지만 빌라옥상에 개인적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키우면 불법인가요? 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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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텃밭을 조성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텃밭은 공용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텃밭은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텃밭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빌라옥상에 개인적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동재산이기때문에 빌라 주민한데 허락를 받고 옥상을 사용하셔야되입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동재산의 일부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옥상은 화재시 대피장소로 전체공용부분으로 개인이 텃밭을 경작하면 불법입니다...옥상은 개인전용공간이 아닌 아파트입주민 전체공용부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