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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

전세로 살고있는데 등본에 압류(체납집세과)라고 기재되어있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만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등본을 보니 22년 11월에 제가 모르는 압류(체납징세과)가 되어있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보증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고 초본을 떼어봐도 주소가 상가로 되어있어 어디 거주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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