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지식이 부족합니다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비 청구를 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또 병원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수있나요 ? 청구 최소비용은 얼마까지 되는건거요? 보험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진료가 끝나면
보험사에 전화먼저 꼭 하세요!
"어떤치료 받았는데 청구할라면 어떤서류 내나요?"
라고 물어 보면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 요 문자를 원무과나 간호사에게 보여 주시면 맞춰서 서류 준비해 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병원비(입원비/통원의료비), 약값 등,
실제 내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쓴만큼만 돌려받는 보험이죠^^)
● 실손의료비 보험 종류 ?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는 똑같은 상품으로!
딱 2가지만 판매하고 있구요.
그2가지는
- 80%돌려받는 표준형과
- 90%돌려받는 선택형이 있답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은 90%돌려받는 선택형으로 하신답니다!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고 약먹고, 그러면 내가 돈쓴만큼 돌려받는데요
실제 보상청구시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사실 1~2만원이하는
청구해도 받을게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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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이라고 내가 병원비 쓴거 전부 돌려주진않습니다!
일부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하실 때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 기본 서류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니다.
단 청구금액과 입통원 여부, 가입기간,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으로 나누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 입원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원 : 영수증, 세부내역서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공제금액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급여 10% + 비급여 20%를 공제하고 처리해드리며
통원은 최소 1만, 처방은 8천원 공제하고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서류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통원치료, 입원치료, 수술 등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통상 통원치료는 진료차트, 진료비내역서 정도가 기본서류입니다.
병원에서도 딱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료비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청구가능하나 금액이 크거나 특정 질병이나 검사를 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등 필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원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1.5, 상급 종합병원 2만원, 약국 8천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팩스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실려는군요.
혹시 이건 해당될지 안되는지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 제일 쉬운건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하거나 해당보험사콜센터 문의 하시는겁니다. 물론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보험금청구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싯점에 따라 다른데 통상 1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경우 해당됩니다. 10만원이하의 경우엔 진료비세부내역서랑 진료비영수증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한다고 하면 대부분 알아서 잘 발급해 줍니다.
담당설계사분에게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등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특히 1만원 이하의 병원비는 청구하셔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담당 설계사에게 병원비 영수증등을 모두 준비하여 청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의 경우 가입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입하셨다면 병원 진료비의 1만원이 넘는 금액의 80%(가입시점에 따라 70-90%까지 다릅니다)를 환급해주는 것이구요.
보험비 청구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정도가 필요하구요, 병원에는 간단히 실비보험 제출용 서류 떼달라구하면 발급해주실거에요!
약제비도 5천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능하시구요, 약제비는 요즘 약봉지에 약종류와 영수증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봉지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1만원 넘는 진료비가 나왔을때(ex. 진료비 3만원 시, 만원제외 2만원의 80% 금액 환급)와 5천원이 넘는 약제비가 나왔을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원치료시 50만원 이하의 경우 진단명이 들어간 입퇴원 확인서나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100만원이 넘는다면 진료비 계산서와 상세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원치료시 10만원 이하는 진료비 계산 영수증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를 청구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병원마다 취급하는 문서가 다르기에 병원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입원 시 - 입원 이유, 입퇴원 확인서(정확한 날짜 필수)
통원 시 - 통원 이유, 통원일자
예시로 질병 통원을 하셨다면 병원에 보험사에 제출할 병명과 통원일자 기록된 진단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구 최소비용은 보험 청구 최소비용을 물어보신건지 헷갈리네요.
보험 청구 최소비용은 해당 보험증권에 적혀있는 자기부담금을 넘기면 가능합니다.
헷갈리시면 일단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판단 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 청구서 ㆍ병원비영수증ㆍ진료비세부내역서 챙기시면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삼성화재 앱을깔면 본인인증후 사진찍어서 보내면 편하게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3만원이상이면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소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의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하셨을경우
진료비(의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진단서
공제는
2009년 이전보험은
약값+진료비 5천원공제
2009년 이후보험은
약값 8천원공제
진료비 -의원 1만원,종합병원1만5천원,대학병원2만원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청구에 필요한서류는 진료확인서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입원 및 수술시엔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비라도 언제가입한 상품인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제일 정확한건 진료내용을 담당설계사 또는 가입회사 콜센터로 알려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가입시기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일괄적답변어려우며 약관확인하셔야겠지만
최근 가입하셨다는전제하에 답변드릴게요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자기부담금 초과분이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실비보험청구예정으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발급요청하심됩니다
경우에따라 심사부서에서 추가서류요청될수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