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그걸로 범죄보기어렵죠? 개인정보 제공으로요

A씨개인정보(얼굴사진,연락처) 제공해달라했는데. 1:1체팅으로서

B씨가A씨에게 개인정보 (얼굴사진,연락처) 제공하지마라고했으니까요 B씨에게 제공해달라고해서 b씨가A씨를 개인정보 (얼굴사진,연락처 ) 제공 1:1체팅에하는경우로 형사처벌하기어렵죠? 개인정보호보법위반보기 어렵죠?

A씨가 개인정보 내지마라고 말만하지말고달라고하지마라고해도 계속 개인정보 요구해서

B씨가 개인정보 주기싫어서 체팅에 1:1 개인정보 제공하는경우로서 A씨가 B씨 얼굴사진 연락처를 1:1제공받았으니까요. 민사 형사안되죠? 그걸로서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