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근무시 회사업무중 손실을 발생시켰을때 본인책임이 있나요?

최근에 회사에 전반적인 제품불량이 발생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월1회 있는 전체 조회시간에 앞으로 실수로 불량을 내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불량낸 부분을 어느정도 책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책임이 금전을 뜻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감봉처럼요. 저도 회사를 근20년 다니지만 이런경우 처음보는데요. 제가알기로 단순하게 고의성이 있는 회사의손실은 법적으로도 본인책임을 지게 하는부분이 있다는건 알지만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불량은 사람이다보니 실수하는것인데 이런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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