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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06.28

23년 종소세 기장의무 판단할때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해야하나요?

복식 사업용계좌신고를 위해 22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번호o) 있는 A의 수입금액 중

근로소득은 기장의무 판단할때 제외이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사업소득 이 두가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1. 업종이 다르니 업종별로 각각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하는지 아님

ex) - 코드 552101(음식점) 수입금액 39,521,590 -> 3천6백만원 이상자로 기준경비율

- 코드 940911(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 95,411,535 -> 7천5백만원 이상자로 복식부기자

2. 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 한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 -39,521,590+95,411,535 = 134,933,125 -> 주업종코드 552101(음식점)을 기준으로 1억5천만원 미만자로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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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업종이 있으신 경우 기장의무는 복수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의 업종이 기장의무 기준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을 주업종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환산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고 ㄱ 환산수입금액과 주된 업종의 기준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그 외 업종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그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복식 기장의무판단시에는 업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 추계신고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할때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단순을 판단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