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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2.25

야생동물의 의해서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튀어나와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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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로드킬을 당했을 경우 사고발생지역의 도로안전 운영과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진행하고 고등검찰청 국가 배상심의 위원회에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6개월정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도시를 걷는 낙타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건 보상이 없을껄요? 야생동물이 튀여나왔는데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진 않을것 같습니다.

    도로의파손으로 사고나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면 도로공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동차의 자차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것캍아요. 따로보상이 없는것 같더군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인 경우에는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책임은 있을 듯합니다. 다만 운전 중 급박하게 야생동물이 튀어 나온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자차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급박한 상황을 입증하면 자기부담금 등이 면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보험에서는 자차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또한 나라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단, 특이하게 가드레일의 유무 사항이랍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경우에만 도로에서 로드킬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국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