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 강동구 6억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6억아파트는 5년전쯤 2억7천에 어머니 명의로 구입, 아버지는 기존에 17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6억 아파트를 증여 받고자 합니다.
기존 주담대는 1억인데요.
부담부증여를 받게되면
그냥 이대로 받는것이 좋을지,
주담대를 최대치로 받은 후
아들, 며느리, 손자1명에게 각각 5천씩 증여한 후 받는 것이 좋을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모님은 80대초반, 70대 중반이시고
아버지는 은퇴,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십니다.
저는 월세를 살고있고,
소득은 잡히지 않으며 와이프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시 대출 비중을 늘린다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가액 중 가족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이내에서 고르게 받는 것은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증여세를 줄일 목적이라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