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집행기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는 2이상의 양도자산 중 어느 자산을 먼저 양도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한다라고 쓰여있는데요. 여기서의 불분명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납세자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을 같은 날에 양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같은 날 양도를 했을 경우에도 어떤 게 먼저 양도 했는지를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경우 유리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더도
어차피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1회만 공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날에 팔았다면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 2011.10.20]
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