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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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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속공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2002년 부터 제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2006년에 어머니 명의 빌라를 재개발한다고 분양권 하나받고 팔았는데 재개발이 지연되어 2021년 3월 22날 제 아파트를 팔고 제 돈으로 2021년 3월 22일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통틀어 1세대 1주택으로 산 기간은 10년이상을 산것으로 판단이 되는것인지 분양권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31년 3월22일까지 생존하시어 사셔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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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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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거인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동거인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어머니)이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야 동거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권 문제: 분양권 소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1세대 2주택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2006년에 분양권을 받고 이를 매각하셨다면, 분양권 자체가 상속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요건 충족 여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21년 3월 22일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31년 3월 22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10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와 2031년 3월 22일까지 거주하셔야 동거인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