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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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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하는 매장이 폐업예정인데요

기존에 4시간 일하다가 폐점전 한달은 5시간을 일하기러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3개월 평균금액인가여?

아니면 전달만인가요??

4시간하다가 5시간으로 일해서

실업급여 상(하)한가 ÷8*시간인데 몇시간으로 적용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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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이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만으로 정해집니다. 그냥 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