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하는 매장이 폐업예정인데요
기존에 4시간 일하다가 폐점전 한달은 5시간을 일하기러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3개월 평균금액인가여?
아니면 전달만인가요??
4시간하다가 5시간으로 일해서
실업급여 상(하)한가 ÷8*시간인데 몇시간으로 적용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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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이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만으로 정해집니다. 그냥 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