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

사업소득자3.3%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3.3% 사업소득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퇴직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퇴직소득세로 신고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후에

    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만 개인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실질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4대보험 등의 소급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신고하고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려면,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을 전부 근로소득으로 재신고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소급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재 제출, 기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수정 제출 등 재제출/수정제출에 따른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더라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수정할 필요 없고 퇴직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평소처럼 3.3% 떼고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원천세 납부, 4대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