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환급금전직장에서 받는 방법 없을까요?
A보험설계사로2022년4월부터근무해서2023년1월20일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서류도 다 낸 상태고 금액도80만원 넘게나오는걸로 알고난후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근데A회사에서는 환수금이 있다고 이달에연말정산 주기로했는데 줄수없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없을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게 확정신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