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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

23.02.20

연말정산환급금전직장에서 받는 방법 없을까요?

A보험설계사로2022년4월부터근무해서2023년1월20일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서류도 다 낸 상태고 금액도80만원 넘게나오는걸로 알고난후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근데A회사에서는 환수금이 있다고 이달에연말정산 주기로했는데 줄수없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없을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23.02.2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게 확정신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