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수정된다. 7월달 부터는 위와같이 국민영금이 상하양 돤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 달인 7월부터 월 59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0~12,150원 오른다는 뜻이며, 월 5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말 그대로 최고와 최저 금액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보다 많게, 적게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월 617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617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