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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수정된다. 7월달 부터는 위와같이 국민영금이 상하양 돤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다음 달인 7월부터 월 59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0~12,150원 오른다는 뜻이며, 월 5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말 그대로 최고와 최저 금액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보다 많게, 적게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월 617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617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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