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들은 얼마나 오르나요?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인 저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오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오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

    18,000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9천원만

    내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상한액 기준 18,000원이 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원)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하한액(4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최대 월 1만 8천 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최대 9천 원 늘어납니다. 또한,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900원 오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만약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월 1만 8천 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대다수의 가입자는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하한액(39만원) 사이의 소득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20만 원 높아진다. 하한선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하위 구간에 속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혐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X보험료율 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X9%)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