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예정일이 늦어지어서 물어봅니다.
보험사에서 심사예정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보험금 청구건인데요 진료내역서를 오랜기간것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왜 강제적인거 같지요ㅕ..?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서류를 넘겨줘야 심사를 하기에, 요청서류 보내주면 됩니다.
빨리줘야 빨리 심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하셔야 심사완료되며, 빠른 심사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의견 반영되어 빠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3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며, 이후 30영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영업이내 처리가 안된다면 이자와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재벌 회사입니다 공짜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가입은 쉽게 해 주고 보장금을 청구할 때에는 엄청 깐깐하게 심사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료내역서 제출요청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출은 하되 신속한 심사를 심사팀에 요청해보셔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더 정확한 질병상태를 확인하거나 또는 예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지를 달라는 정도면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랜기간껏 몇년치를 주면 되냐고 물어보시고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합당성을 따져서 돈을 지급하려는 것이지 안주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