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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심사예정일이 늦어지어서 물어봅니다.

보험사에서 심사예정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보험금 청구건인데요 진료내역서를 오랜기간것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왜 강제적인거 같지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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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서류를 넘겨줘야 심사를 하기에, 요청서류 보내주면 됩니다.

    빨리줘야 빨리 심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하셔야 심사완료되며, 빠른 심사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의견 반영되어 빠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3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며, 이후 30영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영업이내 처리가 안된다면 이자와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재벌 회사입니다 공짜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가입은 쉽게 해 주고 보장금을 청구할 때에는 엄청 깐깐하게 심사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료내역서 제출요청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출은 하되 신속한 심사를 심사팀에 요청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더 정확한 질병상태를 확인하거나 또는 예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지를 달라는 정도면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랜기간껏 몇년치를 주면 되냐고 물어보시고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합당성을 따져서 돈을 지급하려는 것이지 안주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