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지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우리회사는 08:30~18:30 출/퇴근을 한다 근데 앞뒤 30분으로 돈으로 보장해주지만 18:30분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면서 야근을 시키는데 19시 퇴근을 해서 30분 OT를 올리라고하는데 갑자기 법이 바꼈다는 소리를 하면서 18:30~19:00까지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지고 19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 19:00~19: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8시간이상 1시간 보장을 하는걸로알고있는데 4시간도 안하고 1시간정도만 해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