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휴게 시간 관련 질문합니다.

19시 - 익일 07시 30분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20시 30분 ~22시 1시간 30분입니다. 22시~06시 야간수당 다 주고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도 준수한거죠?

문제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상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1시간 이상 부여하고 있고,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휴게시간의 길이와 야간수당 관련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