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채공에 부정가입한 회사는 얼마나 패널티를 받나요?

실제 사무실 상주 인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내채공에 가입하려고 경리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경리부에서 내채공 가입 담당 회사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제게 전달하기를, 이 "회사가" 내채공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년 반 전에 회사에서 내채공 가입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 가입이라 몇달 지나지 않아 취소당했고 그 사건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내채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부과하는 가입불가 패널티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 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기업지원금 등 반환금미납부 사업장(사업장단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바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의 경우, 내일체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