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채공에 부정가입한 회사는 얼마나 패널티를 받나요?
실제 사무실 상주 인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내채공에 가입하려고 경리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경리부에서 내채공 가입 담당 회사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제게 전달하기를, 이 "회사가" 내채공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년 반 전에 회사에서 내채공 가입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 가입이라 몇달 지나지 않아 취소당했고 그 사건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내채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부과하는 가입불가 패널티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