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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언제하나요?

7월부터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중순에 복직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현재 근무처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15일 이후에 열람 및 출력

      하여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그 휴직급여는 연말 정산 대상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등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