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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치아가 부정교합이라 음식을 씹을때도 잘 안 씹혀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고 한다면 치료 목적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철진 치과의사
가까운우리치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의료비로 정산을 받으시려면 받으실수 잇지만 조건이 굉장이 까다로운걸로 알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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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아교정을 한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저작장애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씹히고 소화가 안되는 정도로는 아마 안될겁니다. 장애로 인한 악골기형/씹을 때 치아 두개만 닿는 경우/위아래 앞니 정중선의 위치가 전후 또는 좌우로 1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시 일반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김지훈 치과의사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은 의료비 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치료목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치료 목적의 치아교정은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