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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발이16
쿨한발발이1621.01.19

치과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아닌가요???

저번에 치아가 깨져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금액돠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에 확인이 안되는데 맞나요?? 처음으로 서류 제대로 보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과 피부과 약국은 다 나타나는데 왜 치과만 의료비에 안보이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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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 아닌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0일에 2차 의료기관 자료제출분이 조회가 되오니 아직 치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치과에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수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치료도 의료비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깨진 치아의 치료나 스케일링 등 진찰, 치료, 질병예방의 목적이라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의 스케일링도 충치예방과 치료목적이어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치열교정의 경우에는 미용목적과 구분하기 위해 저작장애(씹기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