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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1.23

연말정산중 의료비 실손보험관련

의료비 내역중 치과치료비가있습니다

치과보험금 수령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실손보험에 해당되는게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따로 내역이 나오지않아요

모든 보험금 수령금액이 해당되는게

아닌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비 청구 시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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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실손보험은 해당 의료비에 대응되는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약 해당의료비에 대응되는 실손보험이 아닌경우는 제외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측에 실손보험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과보험료라고 하여 모두 실손보험료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beod1&logNo=22157425725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홈택스 상 조회되는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시 차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 지출 전액을 의료비 공제로 받아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 중 치과진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것 입니다. 세법상 취지가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보상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실손보험 대상은 아니더라도 치아보험에서 보상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요건 하에 적용받으실 수 있으나,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금 수령내역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